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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월) 발행 카드뉴스

[속보]서울청장 “김승원, 의혹만으로 어떻게 수사? 한동훈은 절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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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청장 “김승원, 의혹만으로 어떻게 수사? 한동훈은 절차대로”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1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수사 단초가 되는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의혹만 가지고 수사를 하면 수사가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나 일시·장소·대상이 공개되거나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들이 청와대에 냈다는 탄원서는 경찰이 아직 확보하지 못했고, 김 의원 측은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 의원을 둘러싼 기존 피고발 사건 4건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며 고발된 사건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