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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 (화) 발행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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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안 짓는 땅 처분명령 의무화… 안 팔면 매년 땅값 25% 이행강제금
개정 농지법이 지난 6월 16일 공포돼 8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농지 처분명령이 지자체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유자는 처분의무 통지 후 1년, 처분명령 후 6개월 안에 농지를 팔아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됩니다. 정부는 1996년 이후 취득한 전국 농지 136만㏊를 전수조사 중인데, 7월 말까지 조사한 1013만필지 가운데 27%인 284만필지가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여기에 2028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고 양도세 최고세율을 65%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다만 지난해 서울 제외 전국 논 매매는 11만1745필지로 2019년보다 35.3% 줄어, 매물이 늘어도 받아줄 수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