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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화) 발행 카드뉴스

부부 공동명의도 다주택 종부세 부과… 20년 절세 룰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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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도 다주택 종부세 부과… 20년 절세 룰 깨졌다

정부가 지난 3일 공개한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 기본공제가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르는 대신, 나머지 주택 보유자는 9억원에서 '4억원+5억원×전체 보유 주택 중 거주 주택 가격 비중'으로 바뀝니다. 이 산식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적용되면서, 전·월세를 준 경우 부부 합산 공제액이 18억원에서 8억원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2008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별 과세가 도입된 이후 공동명의 공제액이 단독명의보다 적어지는 것은 처음입니다. 또 2028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이원화되는데, 조정대상지역에서 공동명의 부부는 한 채에 실거주해도 다주택자와 같은 80%를 적용받습니다. 지난해 종부세 납세 인원 48만1479명 중 단독명의 1주택자를 제외한 일반 1~2주택자는 26만1952명으로, 업계는 이 중 상당수를 공동명의 1주택자로 추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