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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월) 발행 카드뉴스

[단독]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경찰 수사, 압색영장 신청 전무…배우자만 1회 ‘서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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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경찰 수사, 압색영장 신청 전무…배우자만 1회 ‘서면 조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2년 5월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을 접수한 뒤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를 끝낼 때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한차례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발인 중 한명인 한 의원 배우자 진은정씨는 서면으로 한차례만 조사한 반면, 고발인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각각 4회, 2회 대면조사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는 논문이 제출된 학회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원저자 고소가 없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됐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국제 형사사법공조가 2022년 12월 검찰에서 반려된 뒤 추가 공조 요청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의원은 "시간만 끌다가 불송치한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