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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일) 발행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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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직원 車 할인 30% 포기 못해”…20% 수정안 결국 무산
현대차가 노사 임금 협상에서 근속연수별로 10~30% 차등 적용해온 직원 차량 할인율을 전 직원 20%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직원 할인 중 시가의 20%를 초과하는 부분이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면서, 노조가 초과분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한 사측의 역제안이었습니다. 사측은 할인율이 줄어드는 장기근속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보전하고 15년차 이하 직원의 할인율은 20%로 올리겠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장기근속 유인이 약해지고 복지포인트는 즉시 체감되는 할인보다 효용이 떨어진다며 거부해 논의가 무산됐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직원 차량 할인제 개편은 상당 기간 다시 논의되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