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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화) 발행 카드뉴스

‘통일교 금품의혹 증거인멸’ 혐의 전재수 前보좌관들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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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의혹 증거인멸’ 혐의 전재수 前보좌관들에 징역형 구형

검찰이 1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결심공판에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재수 부산시장의 전직 보좌관 4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전 시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부산 지역구 사무실의 업무용 PC를 초기화해 전자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으며, 5급 선임 비서관은 HDD를 망치로 부수고 SSD를 구부러뜨린 뒤 밭과 목욕탕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본 5급 선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4급 보좌관과 8급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 인턴 비서관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파손된 PC에 의혹 관련 증거가 전혀 없었고 금품수수 의혹의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된 이후의 행위라며 무죄를 요청했습니다. 1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30일로 지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