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

8월 18일 (화) 발행 카드뉴스

"1억에 산 집이 50억"...30년 보유한 70대, 소득 한푼 없는데 종부세 수천만원 [세금전쟁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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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에 산 집이 50억"...30년 보유한 70대, 소득 한푼 없는데 종부세 수천만원 [세금전쟁 ②]

파이낸셜뉴스가 이재명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을 6회에 걸쳐 진단하는 기획의 두 번째 기사입니다. 개편안은 종부세 공제를 보유기간 기준에서 거주기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2028년부터는 거주공제만 인정하고, 세액공제액에 2027년 800만원·2028년부터 600만원의 한도를 처음 도입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거주 공제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한도가 낮아집니다. 올해 공시가격 60억9200만원 주택을 36년 보유한 66세 A씨의 경우 민간 프로그램 추산 보유세가 올해 2216만원에서 2029년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나며, 30여년 전 1억원에 산 아파트가 50억원이 된 70대 C씨는 근로소득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을 완화했지만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납부 시점을 늦추는 제도라는 한계가 지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