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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월) 발행 카드뉴스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국가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하는 ‘법의 지배’ 소중”](/img/card/(2026-08-24)%20%5B%EC%86%8D%EB%B3%B4%5D%20%EC%A1%B0%ED%9D%AC%EB%8C%80%20%EB%8C%80%EB%B2%95%EC%9B%90%EC%9E%A5%20%E2%80%9C%EA%B5%AD%EA%B0%80%EA%B6%8C%EB%A0%A5%20%EC%9E%90%EC%9D%98%EC%A0%81%20%ED%96%89%EC%82%AC%20%ED%86%B5%EC%A0%9C%ED%95%98%EB%8A%94%20%E2%80%98%EB%B2%95%EC%9D%98%20%EC%A7%80%EB%B0%B0%E2%80%99%20%EC%86%8C%EC%A4%91%E2%80%9D%20%5Bb022af6b%5D-1.png?w=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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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국가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하는 ‘법의 지배’ 소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는 지금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더욱 소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책무가 있다며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법제도 변화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변호사 단체 등 법조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이 지난 2월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 내용임을 확인하고 이를 침해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는 점과 '민생사건 적시처리 재판부' 운영을 언급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으로 정부·여당과 긴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