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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금) 발행 카드뉴스

[국회M부스] '청렴'하라더니 조마카세?‥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상한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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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M부스] '청렴'하라더니 조마카세?‥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상한 업무추진비

MBC가 입수해 최초 공개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따르면, 2023년 12월 취임 이후 약 2년 9개월간 2억 6천여만 원을 대법원과 한남동 공관 근처 유명 레스토랑에서 주로 사용했습니다. 코스요리만 제공하는 식당에서 1인당 결제액이 2만 8천 원에서 5만 원 수준으로 기록돼 있었는데, 취재진이 확인한 실제 코스 가격은 4만 8천 원에서 13만 원이었고 기록된 인원이 식당 최대 수용 인원을 넘는 경우도 있어 인원을 2~3배 부풀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1인당 금액 분포는 3만 원대와 5만 원대가 각각 22.5%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청탁금지법상 3만 원·5만 원 기준과 일치합니다. 다만 업무추진비 지침에는 1인당 식사비 상한이 없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가액 제한도 적용되지 않으며, 법원행정처는 "실무자의 실수에 의한 단순 오기"라고 해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입장문만 내고 업무추진비 의혹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