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

8월 13일 (목) 발행 카드뉴스

[속보] ‘남탕 수건·비누 공짜, 여탕은 500원’에…인권위 “차별 행위 시정” 권고
잠깐만

[속보] ‘남탕 수건·비누 공짜, 여탕은 500원’에…인권위 “차별 행위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목욕탕에서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주면서 여성 고객에게만 요금을 받는 관행을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차별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경북 지역의 한 업소는 여성 고객에게 수건 1장에 500원, 일회용 비누는 700원을 받아 왔고,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관내 27개 업소 중 22곳이 여성에게만 수건 1장당 평균 5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업소 측은 여탕에서 비품 분실이 잦아 영업 손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는 회수율이 낮더라도 이는 일부 이용객의 문제일 뿐이며,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비용을 지우는 것은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에 근거한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업소 사장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관할 시장에게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