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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 (목) 발행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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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뚫는 '중화권 스파이'…단순 촬영 넘어 도청·포섭까지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달 초 한미 군사시설에서 이적 활동을 벌인 중국군 출신 2명을 일반이적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60대 A씨는 지난 4월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 투숙하며 전투기와 관제탑 간 교신을 불법 도청한 혐의를, 40대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평택 주한미군 기지 정문 근처에서 군장점을 운영하며 부대 내 한국인 직원을 포섭해 한미연합훈련 자료 등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국회 국방위 유용원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군사기지법 위반으로 송치된 외국인 14명 중 절반인 7명이 지난해에만 적발됐고 모두 중국인 4명과 대만인 3명이었습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보 보호 취약성이 반복되면 한미 간 정보 공유의 신뢰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다영역 통합방첩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13일부터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한 개정 형법이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