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
8월 23일 (일) 발행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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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위로 드러난 대법관 '밀실합의'…인선절차 개선 필요성 부각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으로 그동안 대법관 인선에서 이어져 온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물밑 조율 관행이 드러났습니다. 현행 인선 방식의 뼈대는 1972년 유신헌법에서 만들어졌고, 1987년 개헌으로 국회 동의권이 추가됐지만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이 집중된 구조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법제화됐으나 최종 제청 과정은 여전히 비공식 조율에 의존해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법관 수가 14명에서 2030년까지 26명으로 늘어나는 만큼, 추천위가 1~2배수 후보로 압축해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이에 기속되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자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헌법에서 대법원장 제청권을 삭제하고 모든 대법관을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개헌 주장도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