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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일) 발행 카드뉴스
![[단독] 퍼져 나간 성관계 영상,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피해 여중생…법원 “남학생 전학 과하다” [세상&]](/img/card/(2026-08-30)%20%5B%EB%8B%A8%EB%8F%85%5D%20%ED%8D%BC%EC%A0%B8%20%EB%82%98%EA%B0%84%20%EC%84%B1%EA%B4%80%EA%B3%84%20%EC%98%81%EC%83%81%2C%20%EC%A0%95%EC%8B%A0%EA%B3%BC%20%EC%B9%98%EB%A3%8C%EA%B9%8C%EC%A7%80%20%EB%B0%9B%EC%9D%80%20%ED%94%BC%ED%95%B4%20%EC%97%AC%EC%A4%91%EC%83%9D%E2%80%A6%EB%B2%95%EC%9B%90%20%E2%80%9C%EB%82%A8%ED%95%99%EC%83%9D%20%EC%A0%84%ED%95%99%20%EA%B3%BC%20%5B21c33bbb%5D-1.png?w=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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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퍼져 나간 성관계 영상,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피해 여중생…법원 “남학생 전학 과하다” [세상&]
인천지법 행정2부는 같은 학교 여중생과의 성관계 영상을 친구들에게 무단 유포한 중학생 A군에 대한 강제전학 처분을 취소하라고 지난달 24일 판결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월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을 친구 3명에게 보여주고 1명에게는 메신저로 전송했으며, 영상이 재유포되면서 학교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학폭위는 출석정지 10일 등을 내렸으나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강제전학으로 징계를 높였고, A군 측이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학생이 이미 전학을 가 추가 피해 우려가 없고 A군이 반성문과 사과편지를 작성한 점 등을 들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으며, 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 15일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