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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화) 발행 카드뉴스

[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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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정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1개월 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보수 야권은 경찰 수사 견제 장치가 사라진다며 반발해왔습니다. 같은 국무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선관위 특검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