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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수) 발행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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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법카 사적 유용 혐의 1심서 무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시춘 전 EBS 이사장에게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정육점과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법인 카드로 1960만원가량을 사적으로 썼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 혐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아 조사한 뒤 2024년 3월 검찰에 넘겼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같은 해 10월 기소했습니다. 최 판사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의심은 든다"면서도 "업무 추진비 지침을 위반했더라도 EBS 내부 환수 문제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