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
8월 16일 (일) 발행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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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된 용산공원내 주택 건설…'20년 금지' 빗장 풀리나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공급대책에서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을 포함한 공원 본체 부지에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반환된 미군기지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만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주택을 지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용산공원 전체 면적은 300만㎡이며 이 중 어린이정원은 약 30만㎡로, 건설업계는 용적률 300% 적용 시 5천~6천가구, 500%로 올리면 1만가구까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서울시와 용산구, 인근 주민들은 즉각 반대 의사를 밝혔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개발론과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