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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토) 발행 카드뉴스

법관들 당혹… “靑, 마음에 드는 후보 나올 때까지 반려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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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 당혹… “靑, 마음에 드는 후보 나올 때까지 반려할 건가”

청와대가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청했으며,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한 것은 1987년 현행 헌법 개정 이후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내부 검토에 들어갔고, 법원 내부에서는 재제청 절차에 선례가 없고 헌법이나 법원조직법에 관련 규정도 없다는 당혹스러운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고법 판사는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재제청을 요구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조직법 41조의2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며, 기존 추천 후보 4명 중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3명 가운데 제청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청와대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