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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일) 발행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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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이 '공익민원'이라던 신약임상 청탁…이면은 불법 이권판
연합뉴스가 입수한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브로커 양모씨는 2021년 10월 강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초선 의원이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식약처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고, 김 후보자는 이를 김강림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식약처는 2주 뒤인 10월 26일 임상 2·3상 계획을 승인했으며, 강씨는 같은 시기 제넨셀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와 조작·누락된 실험 자료 제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통화·문자 내역에는 김 후보자가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말한 대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2024년 12월 금품 수수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으나, 최근 고발이 이뤄지면서 재수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