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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금) 발행 카드뉴스

北 주민과 접촉, 제한 없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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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민과 접촉, 제한 없이 허용

통일부가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에 대해 통일부 장관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9조의2 3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김준형 의원 안은 전화·이메일 등 간접 접촉의 신고 의무를 없애고, 이용선 의원 안은 조총련 등 국외 친북 단체 구성원을 북한 주민으로 보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사문화된 규정이 아니어서 최근 5년간 민간 대북 접촉 521건 가운데 90건(17.3%)이 이를 근거로 불승인됐습니다. 법무부와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으나 지난 2월 관계 부처 협의에서 통일부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으며, 두 법안은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