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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월) 발행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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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무죄' 김인택 부장판사, '접대골프여행'으로 정직 3개월 징계
대법원은 지난 13일 김인택 수원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와 약 347만 원의 징계 부가금을 부과했다고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김 판사는 2024년 10월 지인인 HDC신라면세점 황 모 팀장에게서 1백만 원 상당의 왕복항공권 등 해외골프여행 경비를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황 씨가 재판을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 판사가 6차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적절한 친분관계를 유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오는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 판사는 지난 2월 창원지법 재직 당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