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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일) 발행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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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20년 채운 입주민들 "더 살게 해달라"…서울시 "불가"
서울시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되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최초 모집공고와 임대차계약서에 분양 전환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됐습니다. 내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2031년 4천170가구까지 5년간 총 9천361가구가 순차적으로 최장 거주기간을 채우는데, 일부 입주민은 집값·전셋값 상승과 고령화를 이유로 거주기간 연장이나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거주기간을 일괄 연장하면 새로 입주할 무주택자의 기회가 줄어 공정성 문제가 생기고 공공임대주택 순환 구조가 약화할 수 있다며 불가 원칙을 밝혔습니다. 장기전세 입주자의 평균 보증금은 3억4천9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6억4천800만원의 약 54%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일괄 연장보다 소득·자산 등 개별 여건을 고려해 다른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