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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토) 발행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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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커서 넓은집 전세 갔더니 투기?”…‘실거주 인정해달라’ 불만 폭주
정부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차등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비거주 예외 요건이 지나치게 좁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 입법 의견은 14일 오후 1시 40분 기준 1만5건으로 사상 처음 1만건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취학·전근·치료·국외 거주 등 사유에 한해 '1년 이상 선거주'를 전제로 최장 3년까지 비거주를 실거주로 인정하기로 했지만, 다자녀 가구의 전셋집 이주, 공동 상속 주택, 청약 당첨 후 지방 발령 등은 예외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실거주 집착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