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
8월 16일 (일) 발행 카드뉴스
%20%EC%84%9C%EC%9A%B8%20%EC%9B%94%EC%84%B8%201000%EB%A7%8C%EC%9B%90%20%ED%9D%94%ED%95%B4%EC%A7%88%20%EA%B2%83%20%E2%80%A6%EC%A2%85%EB%B6%80%EC%84%B8%20%EA%B0%9C%ED%8E%B8%EC%97%90%20%EC%84%B8%EC%9E%85%EC%9E%90%20'%EB%B6%88%EB%98%A5'%20%5Bea167c2a%5D-1.png?w=720)
잠깐만
"서울 월세 1000만원 흔해질 것"…종부세 개편에 세입자 '불똥'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 세무사는 14일 유튜브 채널 지식한상에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집주인의 늘어난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1주택자의 세액공제는 2028년부터 보유기간 대신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세무사는 기존에 2000만원에서 80%를 공제받아 400만원을 내던 1주택자가 140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종부세가 연간 1000만원 늘면 월세를 매달 80만원가량 더 받아야 부담이 상쇄된다며, 강남권을 중심으로 월세 1000만원이 일반 고가 아파트 단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맞추려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막는 사례가 늘어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의 전세자금대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