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
8월 9일 (일) 발행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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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열하는 딸 태우고 194km 만취 질주…블박 속 그날의 참상
충남 홍성에서 지난 1월 4일 밤 9시 20분쯤 30대 여성 B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211% 만취 상태로 SUV를 몰다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20대 남성 A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차에는 6살, 4살 두 딸이 타고 있었고, 블랙박스에는 천천히 가달라고 애원하는 큰딸에게 B씨가 욕설을 하는 음성이 담겼습니다. 차량은 시속 194㎞까지 달렸고 사고 순간 속도는 178㎞였으며, A씨는 약 100m를 끌려간 뒤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도주치사·음주운전·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7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자동차보험 가입과 남편의 탄원 등을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B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유족은 합의할 생각이 없으며 항소심에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